
국방부가 연예병사들의 초상권을 독점해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복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연예병사들로부터 초상권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포기 서약을 받고 있는 건 맞다”면서 “이는 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출연한 배우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군 홍보매체를 이용해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다”며 “병사의 가족 등 국방홍보원 영상 프로그램에 대한 구매 요청이 있으며 1만~2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약 36만8000원(13건). 이 중 연예병사가 출연한 경우는 2건으로 3만2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총 10건의 영상물이 판매됐으며, 연예병사들의 출연한 ‘행군’ 1~5부 85개가 팔려나가 90여만원의 수익을 냈다.
앞서 이데일리는 “국방홍보지원대는 국방홍보대원으로 선발된 모든 연예병사들에게 서약서를 받고 있다”면서 “논란의 대상은 4항으로 ‘홍보대원으로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데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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