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전 이데일리는 “국방홍보지원대는 국방홍보대원으로 선발된 모든 연예병사들에게 서약서를 받고 있다”면서 “논란의 대상은 이 서약서 4항이다. 4항은 ‘홍보대원으로 복무 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데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가 단독 입수한 내부문건 이미지도 첨부했다.
이데일리는 또 “군은 연예병사들이 제출한 지적 재산권 양도 서약을 근거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국방홍보지원대가 소속된 국방홍보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예병사들을 출연시켜 제작한 영화 등 영상 프로그램을 CD 한 장당 1만~2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영상자료 저작권과 방영권은 별도 가격으로 판매한다. 방영권은 60분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 100만원이다. 개인 구매자는 대부분 팬클럽 회원들이며, 일부 군 관련 단체 등에서 교육용으로 사가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홍보원 측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의 법률적 검토를 받은 사안”이라며 “수익금도 기획재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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