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공기업 비리 임직원 징계 도중 사표 못쓴다

입력 : 2013-06-26 20:58:29 수정 : 2013-06-26 20:58:29

인쇄 메일 url 공유 - +

퇴사 처리 관행 사전 차단
기재부, 공공기관 등에 통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징계절차 진행 도중 사표를 쓸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이렇게 개정해 전 공기업·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등의 일부 직원이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향후 중징계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징계 완료 이전에 의원면직 형식을 빌려 해당 직원을 퇴사 처리하는 일부 공기업의 관행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 지침은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의결 중이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직원을 의원면직할 수 없도록 했다. 주의·경고·견책 등 경징계 절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비리 혐의로 검찰·경찰 등의 수사·조사를 받거나 수사의뢰 중인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을 의원면직할 수 없도록 한 인사규정과 같은 맥락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도 공무원에 준해 수사·조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까지 의원면직 금지 규정이 확대된 것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유 '눈부신 미모'
  • 아이유 '눈부신 미모'
  • 이주빈 '깜찍한 볼콕'
  • 신은수 ‘심쿵’
  • 서예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