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25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미국인 영어강사 A(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유명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5월 아이팟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주일 동안 총 306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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