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1억568만원 지급 판결 두 달 사이 운전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서울 ‘내부순환로 추락사고’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지상목)는 지난해 1월 내부순환로에서 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1억5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이 차량의 도로이탈 방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간인데도 화단 때문에 방호벽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앞서 같은 유형의 추락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해 서울시가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서울시의 내부순환로 설치·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2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고 사고 직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점 등을 감안해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봤다. 김씨가 운전한 승용차는 지난해 1월 서대문구 연희동 내부순환로 연희램프 부근에서 높이 110㎝의 방호벽을 넘으면서 25m 아래로 추락했다. 김씨의 생명을 빼앗아간 이 사고는 램프 끝에 설치된 화단의 벽돌 연석을 ‘구름판’ 삼아 차체가 들리면서 발생했다. 내부순환로 홍제·홍은램프 부근에서는 2011년 11월 28일과 30일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잇따라 트럭 운전사 2명이 숨졌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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