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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를 보니…'고양이 감금녀' 동물학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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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화장실에 감금·방치해 목숨을 잃게 했다는 누리꾼의 블로그 글을 두고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을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고양이를 화장실에 며칠 동안 격리했다가 악취가 나서 문을 열어보았더니 죽어 있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가 고양이를 감금해 죽게 했다고 밝힌 글에 올린 죽기 전 고양이의 모습. <온라인 캡쳐>


 A씨는 글에서 “지난 3월부터 기르기 시작한 이 고양이가 사람을 매우 싫어했고, 하루는 내 손을 깊이 할퀴어 피가 났다”면서 “피를 보니 이성을 잃었고 이에 아예 오랫동안 안 꺼내줄 작정으로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고 밥을 부어준 뒤 가뒀다”고 설명했다.

이 글이 인터넷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A씨를 비난하는 의견이 빗발쳤고, A씨의 블로그에는 사흘 만에 수백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A씨는 “변기에 세척제를 풀어놓은 것을 깜빡했는데 고양이가 이 물을 마시고 죽은 것 같다”며 “함께 사는 것을 고양이가 거부했을 때 그것(격리)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있기는 한 지 제시해 달라”고 해명했다.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모르겠고 속상하다”고 말했다.

 A씨가 사례비를 받고 맡아준 또 다른 고양이 2마리도 건강에 문제가 생긴 채 돌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양이는 보통 끼니마다 밥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료와 물을 충분하게 놓아두고 외출했다”며 “고양이를 굶기거나 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A씨의 사진과 신상정보는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A씨는 자신을 비난한 온라인 동물보호단체 회원 등 일부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도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의 동물학대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에 관한 명백한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의철 퍼블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고의로 물이나 사료를 주지 않아 동물을 죽게 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사료와 물을 주고 격리했기 때문에 처벌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감금이나 학대에 대한 처벌도 이미 고양이가 죽어버린 경우에는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A씨는 17일 현재 자신의 블로그 글을 모두 비공개로 바꾼 상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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