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예방 조치” 요청 서울 시내 공원에서 독살이나 폭행 등으로 죽은 것으로 보이는 동물 사체가 발견돼 동물보호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동물학대 예방 조치를 요청하고 나섰다.
27일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 시내 공공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는 청원을 올리고 시민 서명을 받고 있다. 청원을 올린 지 하루 만에 1000여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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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쯤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발견된 고양이 사체. 동물보호단체는 고양이가 독극물이 섞인 먹이를 먹고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제공 |
협회 관계자는 “여의도공원 길고양이는 사람과 친화력이 좋아 산책하러 공원을 찾은 직장인 등 시민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동물”이라며 “그런 동물이 독살된 게 사실이라면 머리를 식히려고 공원을 찾은 이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비슷한 시기 송파구 문정동 근린공원에서 참새와 비둘기가 그물에 포획된 상태로 몽둥이나 벽돌 등에 맞아 죽었다는 시민 제보를 받았다. 독극물로 보이는 물질과 쌀을 섞어 새에게 먹이로 준 흔적도 있었다는 제보였다.
동물보호법 8조는 누구든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구·약물 등을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여러 공공장소에서 동물학대가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시민 서명을 모아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알리는 푯말, 현수막, 공익광고 등을 제작해 설치·배포해 달라고 시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시 산하기관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와 관할 구청 측에는 민원을 낸 상태다.
시 동물보호과에서는 이날 여의도공원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공원에 ‘동물을 보호하자’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호중 동물사랑실천협회 전문위원은 “도심 속 야생동물은 사람과 어울리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며 “현수막을 설치하게 된다면 공원에서 동물을 죽이는 게 불법이라는 계도성 문구를 꼭 넣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실 기자 hs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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