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114 상담원에게 상습적으로 음란전화를 건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48)씨를 구속하고 윤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114 상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류모(37)씨 등 또 다른 남성 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2개월 동안 114에 1600차례가량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음란한 말을 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400여 건의 음란 전화를 한 혐의다. 음란 전화로 구속까지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들은 “행복하세요, 고객님”이라는 상담원의 말에 “자기 뽀뽀”, “바지 입었어요? 스타킹 신었어요?”, “만나줄 수 있느냐”고 요구하거나 심지어 신음을 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성희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14 상담원에게 각종 트집을 잡은 뒤 “흉기로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114 상담전화는 평균 15초 이내에 끝나지만 류씨 등은 길게는 22분 동안 통화하며 욕설을 하는 등 상담원들을 괴롭혔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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