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3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전투경찰 A(2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30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서 귀가 중인 B(27·여)씨를 발로 마구 차며 폭행한 혐의다.
수영모와 비닐장갑을 착용한 A씨는 스카프로 B씨의 입을 막고 추행하려 했으나 B씨가 격렬히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군 생활이 힘들던 중 휴가를 나와 여성의 신체를 더듬은 후 달아나려고 했을 뿐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수영모와 비닐장갑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해경 생활에서 사용했던 일상품”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엘리베이터 및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동선을 추적해 A씨를 인천의 근무지에서 체포했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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