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12명·업로더 41명 입건 정부가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이 된 토렌트(torrent)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처음 실시해 사이트 운영자와 파일 업로더 등을 적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1월부터 5개월간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벌여 운영자 12명과 불법공유정보파일(시드 파일·seed file)을 1000건 이상 올린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렌트는 개인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P2P의 일종으로 영화 등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분산시켜 놓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각각의 조각 파일을 가져올 수 있다.
이번 수사에서도 10개 토렌트 사이트에서 238만건의 불법 시드파일이 업로드됐고 약 7억1500만회나 다운로드됐다.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원(한국저작권위원회 추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창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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