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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추징금’ 칼 뽑았다

입력 : 2013-05-24 22:37:56 수정 : 2013-05-24 22: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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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사관 참여 전담팀 구성
고액 미납 집중집행반 설치도
검찰이 16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안 낸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고액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대검에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설치하고 일선청에 집중집행반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고액 벌과금 집행팀은 기존 공판송무부(집행과)와 범죄수익환수반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의 총괄 지휘 아래 집행과장과 대검연구관이 각각 1팀장과 2팀장을 맡는다. 전국 58개 검찰청에는 집중집행반이 설치돼 검거기동, 강제집행, 재산추적 등 기능별 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는 전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 전담팀이 꾸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7년 동안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다.

이 팀에는 재산 추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검사(팀장)와 전문수사관 7명이 참여한다.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소속 전문수사관들은 지원 업무를 맡는다.

대검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등 고의적인 추징금 및 벌금 미납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제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체 추징금 건수 4만2262건(금액으로는 25조9248억원) 중 집행된 액수는 3156억원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 23조300억원 중에서 22조9460억원을 미납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그의 비자금을 관리한 신동아 계열사 김모 전 대표는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따른 연대 추징금 1962억원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49)씨의 2004년 조세포탈사건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73억원을 확인하고도 이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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