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차례에 걸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규훈 판사는 21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을 유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0·무직)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협박과 더불어 2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309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죄를 엄히 물어야한다”면서도 “한씨가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해 3월부터 3달간 사귄 최모씨(29·여)와 헤어진 뒤 같은해 7월3일부터 8월25일까지 “다시 만나 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309차례에 걸쳐 최씨의 휴대폰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11일 오후 7시15분에는 노란 종이에 빨간색으로 ‘死’라는 한 글자만 쓴 편지를 빨간 봉투에 담아 최씨 집 출입문 틈에 끼워놓기도 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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