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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생도 성인됐어요”

입력 : 2013-05-21 00:26:11 수정 : 2013-05-21 0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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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날인 20일 서울 중구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전통 성년례(成年禮)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민법상 성년 기준 나이가 만 20세에서 19세로 바뀐다. 따라서 올해는 1993년생과 함께 1994년 7월1월 이전 태어난 이들도 성년 대상자가 됐다. 

이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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