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교 후배를 성추행한 A(23)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5시 청주시 한 원룸 3층에서 같은 학과 후배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후배가 술에 취하자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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