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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서 맞은 17개월짜리 어린이의 등에 상처가 심하게 나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
이운룡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이운룡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박대동, 박성효, 서용교, 윤명희, 이주영, 이한성, 이현재, 정문헌,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3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법안은 어린이집연합회 등 어린이집 원장들의 항의와 "낙선시키겠다"는 압박에 밀려 지난 3일 발의가 철회됐다. 공동 발의에 참여한 지역구 의원들의 사무실에 어린이집 원장들의 항의 전화와 낙선 압박이 빗발치자 공동 발의자 5~6명이 발의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운룡 의원실 관계자는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철회 요청을 해와 공동발의를 추진했던 모든 분들이 철회해야 했다"며 "비례대표라 지역구 의원들의 철회 요구를 안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함께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원인인 열악한 보육환경과 보육교사 처우 향상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법안을 다시 만들 계획"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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