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가현이아빠'라는 필명의 누리꾼이 '전국 어린이집 예외없는 CCTV 설치 법안 발의요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올라온지 사흘 만인 28일 현재 1만명에 가까운 누리꾼이 서명했다.
자신을 15개월 된 딸을 둔 아빠라고 소개한 '가현이아빠'는 "말 못하는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의 걱정이 클 것"이라며 "부산 어린이집 학대 건을 계기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 사생활 침해 등의 주장이 있지만 유아 및 어린이 보호와 범죄 사후 처벌을 위해 CCTV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페타'라는 필명의 누리꾼은 이 글에 "사건·사고가 많아 13개월 딸아이를 집에서 키운다"며 "CCTV 설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한편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자질 검증도 강화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는 누리꾼 '먼 산 바라기'는 "이번 사건이나 비슷한 다른 사건들도 CCTV가 없었으면 증거가 없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것 같다"며 지지 글을 남겼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실에 따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다친 영유아 수는 2008년 3천298명, 2009년 3천646명, 2010년 3천417명 등으로 전국에서 매년 3천500명 안팎에 이른다.
그러나 2011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6천182개 어린이집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20.3%인 1천252곳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외국에서는 어린이집 내 영유아 가혹 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말 못하는 어린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 발생 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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