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김현철)는 어린 학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태권도 사범 서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씨는 2011년 1월 북구 모 태권도 학원 탈의실에서 여자 원생(11)을 눕히고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원생 4명을 10여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탈의실, 수련회 숙소, 학원 버스 등에서 7살인 원생을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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