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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 2013-04-26 18:09:17 수정 : 2013-04-26 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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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유동성 압박 견디지 못해

STX건설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유동성 압박을 견디지 못하다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STX건설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회사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최근 STX조선해양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한 데 이어, STX건설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STX그룹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STX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수년간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907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유동성 위험은 더욱 커졌다.

STX건설은 "PF보증사업장의 부실화로 미수채권 및 대여금이 늘면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 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증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괌 미군기지 이전 근로자주택사업과 510억원 규모의 파주축현지구 산업지원밸리 신축공사, 430억원 규모의 용인 마북 아파트사업 등 미착공 PF보증사업장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발목을 잡아 위기를 불러왔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근 유동성 문제로 채권단의 강도 높은 관리를 받고 있는 그룹이 더 이상 지원에 나설 수 없게 된 점 또한 법정관리행을 재촉했다.

STX건설은 "그간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법정관리 개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해 최단 기간 내 법정관리를 졸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경영정상화 이후 안정적인 공사 물량 공급 계획을 포함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급 방식으로 공사 중인 아파트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 사업장이어서 법정관리 신청에도 피해는 없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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