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여교사 김모(32)씨, 서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18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생후 17개월 된 A양의 등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화면에도 김씨가 서씨와 다른 어린이 4∼5명이 있는 교실에서 A양에게 윽박지르며 손바닥으로 등을 강하게 내려치는 장면이 담겼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종일 울며 징징대서 짜증이 나 때렸다”고 말했고, 서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민 원장과 다른 교사가 폭행을 묵인 또는 가담했거나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다른 교사도 어린이를 폭행한 정황이 있고 원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더 해야 할 여지가 있다”면서 “모든 수사가 마무리된 뒤 구체적인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A양의 부모가 지난 19일 경찰에 진정한 데 이어 A양의 고모가 지난 23일 인터넷과 SNS에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민 원장은 지난 23일 A양의 고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폭행장면이 담긴 CCTV가 공개되자 25일 취하했다.
부산 수영구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어린이집 인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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