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 시행되면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있는 ‘정년 60세’가 의무 조항으로 바뀐다. 2016년 1월1일부터 공공기관·지방공사·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이듬해 1월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뉴스팀 new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