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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로 위층 문 두드려선 안돼"

입력 : 2013-04-14 22:59:27 수정 : 2013-04-14 22: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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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근금지 신청 일부 인정
“들어가서 항의도 하지말아야
간접 항의 넘어선 대면접촉
폭행으로 번질 위험성 있어”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도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는 안 된다. 들어가서도 안 된다. 다만 전화는 걸 수 있고 천장을 쿡쿡 찌르는 정도는 용인될 수 있다.”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 아랫집이 어느 수준까지 항의할 수 있는지 법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 위·아래층에 사는 A씨와 B씨는 층간소음으로 크게 다퉜다.

위층에 사는 A씨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정도 이상의 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B씨 가족은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에 골치가 아프다’며 맞섰다.

참다 못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A씨의 신청 취지는 매우 구체적이었다. B씨를 겨냥해 ‘집에 들어오지 마라’, ‘초인종 누르지 마라’, ‘현관문 두드리지 마라’, ‘전화 걸거나 문자 보내지 마라’, ‘고성 지르지 마라’, ‘천장 두드리지 마라’ 등 9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를 위반하면 한 번에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신청했다. 법정에서 마주 앉은 이들은 언성을 높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주면서 당사자들이 위·아래 층에 사는 이웃이라는 점을 감안해 인정 범위를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B씨는 A씨 집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도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로 이웃인 만큼 일부러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B씨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위반시 100만원을 달라는 요청도 “B씨가 법원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대면접촉을 하면 폭행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항의하는 것은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용인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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