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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영물' 노루, 유해 동물 신세 전락…포획 허용

입력 : 2013-02-26 11:35:45 수정 : 2013-02-26 1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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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의 영물 제주 노루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며 유해 야생동물로 낙인 찍혔다. 조만간 포획이 허용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년간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한시적 지정해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유해 야생동물에 노루가 포함돼 총기류, 올무 등 정해진 포획도구로 노루를 포획할 수 있게 된다.

부대의견으로는 적정 포획지역 지정 등 효율적 포획방안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한라산 영물로 받아들여지며 1980년부터 보호육성되던 제주노루의 운명이 30여년만에 뒤바뀌는 셈이다.

제주의 노루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개체 수가 적었으나 1987년 이후 보호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눈에 띄게 그 수가 늘었다.

2011년 5∼11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해발 600m 이하인 지역(면적 1천127.4㎢)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루 개체 수는 1만7756마리였다.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이 2009년 3∼11월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1만2881마리)보다 37.9%(4875마리)나 늘었다.

노루 개체 수가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농작물 피해도 날로 극심해졌다.

노루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제주지역 농가는 2010년 218곳에서 2011년 275곳으로 1년사이 57곳이 늘었다.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농민들은 아무리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늘려도 피해가 반복된다며 포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제주도의회 구성지·김명만 의원이 노루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포획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기에 앞서 노루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책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정을 반대해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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