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성범죄자 사진을 등록할 때 등록기관이 성범죄자를 불러 600만화소 이상 카메라로 대상자 정면·좌우측과 상반신 및 전신 사진을 컬러로 촬영한 뒤 보관한다. 지금까지는 성범죄자 자신이 반명함판 규격 컬러 사진을 등록기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적용되는 6월 이후 발생한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이미 사진을 제출했던 성범죄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촬영된 사진은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전자발찌 착용자가 출국한 뒤 잠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출국금지 조항을 구체화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예전에는 보호관찰관이 출국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국을 허가해 줬지만, 앞으로는 착용자가 출국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외체류기간을 어긴 경우 출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출국 제한사유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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