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영남)는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30일 구속기소된 전남 광양 모 대학 이 이사장에 대해 6일 보석을 허가했다. 이 이사장은 심장 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이 필요하다며 병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이사장이 풀려나면서 사상 최대의 교비 횡령사건 수사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이 이사장이 구치소 수감 시 검찰 소환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아 날마다 구치소에 찾아가 조사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해 사실상 관련 수사가 전혀 진척되지 못했다.
이 이사장의 사학재단인 서남대 정상화추진 교수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검은 세력과 야합을 했다”며 사법부를 비난했다.
순천=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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