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비용부담 커질 듯 충북 청주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다. 청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별 계량(전자카드·RFID)과 납부필증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월정제(1000원)를 대체하는 제도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개별 계량은 자기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즉 수거통이 든 기계장치에 카드를 갖다 대면 뚜껑이 열리고 통 안에 부은 쓰레기양이 자동 측정되는 방식이다.
기계장치 가격은 180만원이며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납부필증 방식은 지급된 수거통(5ℓ, 20ℓ, 60ℓ, 120ℓ)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버릴 때 양에 따라 일정액의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구매한 스티커를 부착해 놓으면 수거업자는 스티커를 회수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거둬 가는 제도이다.
기존방식은 수거통에 매달 월정액(1000원)의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해서 사용해야 했다.
스티커는 종량제 봉투처럼 마트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같이 시가 시행하는 개별 계량방식은 후불제, 납부필증 방식은 선불제의 방식이다.
시는 당초 이달부터 개별 계량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기계장치에 대한 노인층의 거부감, 고장 가능성을 이유로 혼합 방식으로 바꿨고, 제도 시행 시기도 늦췄다.
시가 지난해 11∼12월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원하는 방식을 조사한 결과 24개 단지가 개별 계량을 선택했다. 이들 단지에는 모두 340대의 기계장치가 공급된다.
시는 오는 4, 5월쯤 500가구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조사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되면 주민의 수수료 부담이 지금보다 두 배가량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청주의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184t이다.
청주=김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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