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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vs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전으로 갈등 고조

입력 : 2013-01-30 13:56:40 수정 : 2013-01-30 1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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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화성시, 폐기물 처리비용 배상문제 두고 대립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기초단체인 화성시가 폐기물 처리비용 배상 문제를 두고 법정에서 다툼을 벌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경기도와 LH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동탄산업단지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도는 원고인 LH에 처리비용 5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가 LH에 매각한 동탄산업단지 부지 총 9000여㎡ 가운데 돈을 받고 매각한 7200여㎡(80%)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 5억8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무상으로 부지를 매각한 나머지 1800㎡(20%)은 LH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두 기관의 소송 발단은 LH가 2010년 11월 동탄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도로부터 27억원에 매입한 동탄면 금곡리 일원의 부지에서 10만여톤의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매립 폐기물 전체 10만여톤 중 8만여톤은 안정화 작업(빗물 침투방지)을 통해 공사를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학술용역 결과를 받은 LH는, 나머지 2만여톤의 처리비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지난달 LH의 소송 제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도유지인 동탄산업단지 부지를 관리해 온 화성시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처리비용을 화성시에서 납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판결문이 나오면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LH를 상대로 항소 및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 화성시에 구상권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화성시 관리 위임권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등을 밝혀야 하는 등 복잡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화성시는 보상비 27억원을 받은 도가 하자보수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지 관리 리스트에는 동탄산업단지 부지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도에서 관리를 위임했다고 하는데, 관리시점이 언제부터인지 도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니 판결을 받은 후 처리비용 배상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egg0l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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