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수감자가 ‘야한 사진’을 소지하지 못하게 한 교도소의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교도소는 성범죄로 징역이 확정된 수형자 A(45)씨가 최근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영치품 사용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작년 말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A씨는 자신이 보관하던 사진 200여 장을 교도소 측이 소지할 수 없도록 영치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소지한 사진은 누드모델이나 연예인들의 노출사진으로 선정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측에서는 성범죄로 수감된 A씨를 교화하는데 이른바 ‘야한 사진’이 도움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별도 창고에 보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진의 음란성을 판단하기 위해 교도소 측에 사진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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