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환경부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세계 140여개국은 2020년까지 수은이 들어간 배터리·조명기기·화장품·온도계의 제조·수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제수은협약에 합의했다.
치아 보철에 쓰이는 아말감은 저감화 조치대상으로 지정돼 각국이 건강보험 정책 개정을 통해 사용량을 줄이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 산업용 보일러 등 수은을 공기중에 배출하는 8종의 시설은 관리 현황을 당사국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협약은 다음달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이사회 보고를 거친 뒤 10월쯤 정식 채택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우리나라는 수은첨가제품 제조업체를 국내법이 정한 함량기준에 따라 관리해왔고, 대기배출시설 역시 국내법이 협약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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