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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일 모두 수사자료표 접속해 만들어”

입력 : 2013-01-10 19:27:34 수정 : 2013-01-10 1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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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검사’ 피해女 사진유출 수사
검사 등 5명 곧 기소의견 송치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자 사진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검사 2명을 포함해 검찰 관계자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지만 검찰 측의 비협조로 피해여성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송치 일자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최종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검찰 실무관에게 피해여성 사진파일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의정부지검 K검사와 사진파일을 직접 생성해 내부에 유포한 부천지청 P검사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검사 지시를 받거나 스스로 사진파일을 만들어 유포한 의정부지검 실무관 J씨 등 검찰 관계자 3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진 파일은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검과 부천지청 3곳에서 만들어졌고, J실무관의 지시를 받아 사진을 최초 작성한 C실무관을 시작으로 31단계를 거친 뒤 피해여성의 변호사에게 전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생성된 3개의 파일은 각각 전자수사자료표(E-CRIS)에 접속해 직접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 피해여성의 사진을 전송받아 내부에 유포한 검찰직원 12명과 피해여성 사진을 수사자료표상으로 조회한 검찰직원 20명, 사진을 업무상 생성해 전송한 검찰직원 1명, 사진을 전송받은 공익법무관 1명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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