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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유통公, 수입 농산물 관리 ‘악취’

입력 : 2013-01-09 23:32:11 수정 : 2013-01-09 23: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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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곰팡이 고추·썩은 양파 대량 유통 적발
계약부터 식약청 검사·판매까지 총체적 부실
퇴직 직원에 향응 받고 부당 입찰 알고도 묵인
곰팡이가 핀 고추와 썩은 양파가 무더기로 수입,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 결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진행된 농산물 수입 과정은 계약부터 품질검사, 국내 판매 단계까지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을 꼽을 정도로 ‘먹거리 안전’을 중시하는 만큼 향후 수입 농산물 관리체계의 고강도 개혁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aT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상대로 농산물 수입·판매 실태를 감사한 결과 규격미달인 건고추와 양파가 2011년 각각 6600t, 1950t이 수입·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건고추 1218t은 잔류농약 허용치를 초과했으며, 일부 농산품은 곰팡이가 들어 있거나 썩은 상태였다.

이번에 적발된 ‘곰팡이 건고추’의 수입·유통 사례를 보면 계약 과정부터 엉망이었다. 공사는 2011년 국내 고추 생산량이 급감하자 전년도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사는 건고추가 규격 미달임을 알면서도 오히려 선별비용까지 추가로 주고 계약을 강행했다.

4단계로 진행되는 수입검사 절차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공사는 “물량을 확보하라”는 본사 지시를 받고 선적 전 검사에서 발견된 품질미달 건고추 128t를 그대로 배에 실었다. 식약청 검사도 무사 통과였다. 식약청은 사람의 눈과 코로 품질을 판별하는 관능검사를 하는데, 별도 부적합 판정기준이 없어 검사자마다 판단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에서 일부 부적합 물량이 적발됐으나, 공사는 곰팡이 비율을 조작하는 방식을 통해 비축기지에 입고했다. 건고추를 절개해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곰팡이 비율이 17.8%로 나오자, 미절개 고추를 재검해 곰팡이 비율을 7.9%로 낮추는 식이었다.

공사와 퇴직직원 간의 유착도 끼어 있었다. 공사는 퇴직직원 A씨가 친구 등 8명의 명의를 이용해 부당하게 입찰계약에 응한 사실을 알면서도 2009년부터 3년간 A씨와 107건 827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직원 일부는 A씨가 82차례 선적검사에 입회하도록 묵인한 뒤 식사와 마사지 등 197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 그 사이 A씨를 통해 시중에 유통한 불량 농산물만 9927t에 달했다.

공사는 국내 판매 과정에서도 곰팡이 고추를 정상품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아니면 ‘규격미달’임을 고지하는 대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팔았다. 구매업체들의 교환·반품 요구는 각서를 앞세워 거부했다.

감사원은 aT 사장에게 관련자 7명의 문책과 외자구매 관련업무 개선을 요구하고, 식약청장에게는 농산물 관능검사 판정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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