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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렛 요한슨 누드 유포범, 징역 10년 선고

입력 : 2012-12-18 15:42:45 수정 : 2012-12-18 15: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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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할리우드 여배우 스칼렛 요한슨과 가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등 유명 연예인 50여 명의 개인 컴퓨터를 해킹한 범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해커 크리스토퍼 체니(36)에 이메일 해킹과 사진 유포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고 요한슨 등 피해자에게 7만6000달러(약 8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체니는 수년 동안 연예인의 이메일 등을 해킹해 개인 정보를 빼내는가 하면 전 직장 동료였던 두 명의 여성을 무려 10년 이상 스토킹해왔다. 이 가운데 요한슨이 전 남편을 위해 직접 찍은 누드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번지면서 한때 ‘요한슨 따라잡기’ 패러디가 유행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흠모한 여성의 누드 사진을 피해 여성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했다.

 만일 검찰이 제기한 28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21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였다. 체니는 지난해 연방수사국(FBI)에 검거된 뒤에도 줄기차게 범행을 부인했지만, 올 3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을 통해 죄를 시인하는 대신 형량을 낮췄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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