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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장치기록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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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車관리법 개정법규 공포 국토해양부는 18일 자동차사고기록장치(EDR)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EDR는 자동차 충돌 등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이다.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의 원인규명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사는 자동차에 EDR를 장착하면 소비자에게 장착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소비자가 사고기록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EDR 장착기준 마련과 제작사의 적합 여부 시험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년으로 정했다.

또 내년 9월부터 자동차 관리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 정비, 해체, 재활용 과정에서 이뤄지는 주요 사항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해 자동차 관리이력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침수나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해체와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중고 부품의 유통 관리가 가능해진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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