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60세인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내년부터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또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내년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수령 가능하다.
1953∼1957년생은 소득이 없다면 이달 말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거나 61세(1953∼1956년생) 또는 62세(1957년생)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변경을 앞두고 1953~1957년생 가입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
뉴스 팀 new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