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사실 확인 후 징계”

3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금산 모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달 중순 한 연수원에서 교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교장은 교사들이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해당 사실을 적발해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징계 등 처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에는 홍이식 전남 화순군수가 같은 형태의 ‘공무원 벌세우기’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금산=김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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