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한 국민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나름의 고강도 개혁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차별화를 꾀하고, 유권자 표심을 파고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수부 폐지, 수사권 조정엔 한목소리
두 후보는 이날 대검 중수부 폐지, 검·경수사권 조정,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제한, 비리검사 일정기간 변호사개업 금지에 대해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존폐 논란으로 인한 내부 갈등으로 검찰총장까지 퇴진시킨 중수부 기능은 박, 문 후보 모두가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로 이관시키는 것으로 결론냈다.
검·경수사권의 경우 박 후보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현장 수사가 필요할 때 검찰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경찰)와 기소(검찰)의 분리를 목표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부터 인정해 나가는 방식이다. 문 후보도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강조했다. 검찰에 기소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제한적으로 남기겠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임명에 관해서도 두 후보 모두 18대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합의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임명을 강조했다. 다만, 박 후보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방법, 문 후보는 총장직 외부 개방과 국회출석 의무화 방안을 각각의 견제장치로 넣었다. 55명에 달하는 검사장급 이상 차관급 검사에 대한 점진적인 감축도 두 후보의 공통된 견해다.
◆공수처냐, 상설특검이냐엔 이견
박, 문 후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고위공직자 비위 문제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각각 상설특검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안으로 맞섰다. 박 후보는 앞서 고위공직자와 판·검사, 대통령 친인척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로 상설특검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 후보는 검찰 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처장은 독립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박 후보는 이 밖에도 최근 뇌물수수와 성추문으로 공분을 산 비리 검사의 경우 검사 적격심사제도를 현행 7년 주기에서 4년 주기로 단축하고,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사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문 후보 역시 비위 검사가 법복을 벗더라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내 것이 낫다”…날선 신경전
같은 날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두 후보 측은 차별화에도 신경을 쓰는 눈치였다. 문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상설특검제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이며,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 후보가 되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위장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남의 공약을 공격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공약과 말이 얼마나 틀린지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저축은행 관련 금융감독원 간부와의 통화내용과 그 이후 일파만파로 커진 저축은행 피해는 문 후보 자신이 당사자”라고 몰아세웠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자신들이 직접 영향을 미친 의혹들을 풀지도 못하고 무슨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나기천·유태영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새만금 AI 밸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9/128/20260609517674.jpg
)
![[데스크의눈] 균형발전과 지방선거 그리고 2030 집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4/128/20260414521104.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그림이 주는 선(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6/128/20260526517047.jpg
)
![[오늘의시선] 선관위 개혁,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8/30/128/2022083052504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