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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영장 또 기각

입력 : 2012-11-30 09:13:31 수정 : 2012-11-30 0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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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 증거자료 제출 불구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불구속 기소·혐의 변경 가능성
조사중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검찰이 지난 26일 전 검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데 이어 두번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지한 채 전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거나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도 법리적용이 어려워 검찰이 구속영장을 세 번째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이 사건은 검찰이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얼굴 가린 性검사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전모 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다 기자의 질문을 받자 머플러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전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추가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전 검사는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전 검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남색 체크무늬 머플러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등장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언뜻 보인 눈은 부은 듯 충혈 돼 있었다.

그는 포토라인 앞에서 잠시 멈췄지만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느냐’ ‘대가성을 인정하는가’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데 책임감을 느끼는가’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하지 않은 채 검찰 직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곧바로 319호 법정으로 향했다.

전 검사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450만여원어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를 받는 피의자 A(43)씨를 지난 10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뒤 퇴근 후 A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하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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