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변호사는 “피해자인 여성의 사진이 출처가 불분명한 곳으로부터 유출돼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며 “A씨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녀와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면서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A씨 사진뿐 아니라 다른 제3의 여성 사진이 A씨인 것처럼 인터넷에 나도는 것을 알게 됐고,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제3의 여성’ 사진 유포자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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