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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환도 사형 면했다…"국민감정 외면" 비난 봇물

입력 : 2012-11-23 09:34:59 수정 : 2012-11-23 09: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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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부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국민감정 외면 판결" 비난 봇물
피자집 알바 성폭행범 징역 9년
지난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서진환(42·사진)에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 10월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범인 오원춘(4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데 이어 법원이 전과 11범의 상습 성범죄자인 서씨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국민들의 법감정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20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마치고도 반성하거나 교화되는 모습 없이 오히려 폭력성이 심화해 다시 잔인하게 범행했다”며 “재범 위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권을 박탈하는 가장 냉혹한 처벌이라 피고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영원히 격리시켜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이유가 있더라도 유사사건과 양형균형 등을 고려해 사형을 정당화할, 누구라도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나 국가 유지 존립에 위협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숨진 A(37)씨의 남편 박모(39)씨는 재판이 끝난뒤 “도대체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사형이 선고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판결이 되풀이되면 저희 같이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 가느냐”고 밝혔다.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을 두고 누리꾼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트위터 아이디 ‘byeon*****’는 “징벌이 이렇게 약해서 흉악범죄가 계속 일어난다. 더 강력한 형집행이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리꾼 ‘dlcm****’은 “범죄자에게 관대한 현실에서 서민들의 인권이 상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는 이날 충남 서산에서 아르바이트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피자가게 사장 안모(37)씨에게 징역 9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선고 결과를 보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9년형이냐”며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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