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수 제한 없애 거실 등 활용가능 앞으로 다가구·다중주택의 모든 발코니는 거실이나 창고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주택을 이른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개수와 관계 없이 모두 확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에서는 모든 가구가 발코니 구조를 변경할 수 있었지만,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은 발코니 확장 개수를 2개로 제한받았다. 국토부 측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법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공동주택처럼 이용되는 것을 고려해 제한을 없애고 모든 가구의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다가구주택 50만8651동, 다중주택 6868동 등 51만5000여동의 발코니 확장과 구조 변경이 허용돼 거실이나 침실, 창고 등으로 쓰일 수 있게 됐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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