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영화상 처음으로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문제를 다룬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돈 크라이 마미’(감독 김용한 제작 씨네마@)는 남자 고등학생들에게 성폭행 당한 후 자살로 내몰린 여고생 딸(남보라 분)을 위해 법을 대신해서 복수에 나서는 엄마(유선 분)의 이야기를 다룬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돈 크라이 마미’에 대해 “자살, 살해 장면 등 폭력적인 부분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욕설 및 비속어 표현 등 주제 및 내용, 선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 모방위험 등을 고려해 청소년 관람불가로 판정한다”고 등급을 분류했다.
이에 대해 ‘돈 크라이 마미’ 측은 “우리 영화는 적절한 예방책이나 처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품이다. 하지만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되면서 청소년들이 영화를 보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을 위한 영화라는 판단 하에 일부 장면을 편집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 밀양에서 벌어진 미성년 성폭행 사건 등을 소재로 한 ‘돈 크라이 마미’에는 유선 외에도 남보라, 유오성, 아이돌그룹 유키스의 동호, 임권택 감독의 아들인 배우 권현상 등이 출연해 열연을 펼쳤다. 11월22일 개봉 예정.
박민경 기자 minkyung@segye.com
사진=씨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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