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한 애플이 판결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다시 내걸게 됐다. 영국 런던 법원이 “삼성은 애플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지를 다시 올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런던 항소법원은 “기존에 애플이 자사 영국홈페이지에 올린 소송관련 공지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며 “24시간 이내에 현재 올라와 있는 글을 삭제하고 48시간 이내에 새 공지문을 게재하라”고 밝혔다. 법원은 ‘글자 크기를 11포인트로 하라’는 구체적인 명령도 내렸다.

법원은 애플이 앞서 올린 글에서 “삼성 제품은 애플만큼 쿨하지 않다”고 한 콜린 버스 판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삼성을 비꼬는 듯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또 애플이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 다른 국가들의 재판 결과를 공지에 포함해 ‘정당성’을 역설했다는 점, 공지문을 홈페이지 최하단에 배치해 소비자들이 찾기 어렵게 한 점 등도 지적됐다.
이에 애플 측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지를 올리는 것이지 자사를 처벌하기 위해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공고문을 수정하는 데 14일의 기간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달 영국 법원은 ‘삼성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애플 측에 “7일 이내에 영국의 주요 신문과 잡지, 그리고 자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올리고 6개월간 이를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사진=애플 영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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