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3개월내 안받으면 취소 다음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당사자들은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야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혼외 가사사건도 재판장 판단에 따라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예규)을 만들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녀양육안내’란 법원사무관, 가사조사관, 법원이 안내담당자로 따로 위촉한 심리학 등 전공자가 ▲부모의 이혼과 지속적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과정 및 이혼 후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보호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고려사항 ▲이혼 후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 분담과 구체적 행동지침 등을 부모에게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나 변경, 양육비 및 면접교섭, 이혼후 자녀의 복리증진 등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양육안내는 관련 동영상을 상영한 뒤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추가로 담당자가 교육하거나 별도자료로 보완하는 형식이다.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협의이혼할 때는 의무적으로, 가사재판이나 가사조정 신청을 한 때는 권고사항으로 안내를 받도록 했다.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후 참석확인서를 받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이혼이 불가능하다. 특히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당사자가 3개월 안에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으면 이혼 신청이 취하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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