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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스마트폰 채팅 여중생 성폭행

입력 : 2012-10-22 22:48:03 수정 : 2012-10-22 22: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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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알몸 사진 촬영 요구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게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고교생 A(16)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월29일 오후 6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중생 B(13)양을 성폭행하는 등 9월 중순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성폭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에게 대중 목욕탕에서 친구와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을 찍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나체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가 일명 ‘일진’인 학생들에게 알려서 왕따시키겠다고 협박해 B양의 나체사진을 받았다. A군은 다시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스마트폰 채팅 앱 계정도 외국 전화번호를 이용해 등록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양은 A군의 협박으로 지난달 29일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친구, 30대 여성의 알몸을 찍어 경찰조사까지 받았다.

목욕탕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B양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아내고 B양을 또다시 성폭행하려고 ‘상가 화장실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A군을 현장에서 잠복해 붙잡았다.

광주=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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