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각 신용카드사의 내규에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신용등급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가처분소득이 최소 50만원을 넘어야 한다. 카드 갱신 때에도 가처분소득이 적자면 발급이 금지된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는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뺀 값이다. 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등록되거나 석 장 이상의 카드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에 붙는 이용한도를 책정하는 방식도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사가 자체적으로 결제능력을 판단해 한도액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가처분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신용도 5∼6등급은 가처분소득의 3배 이하, 신용도 7∼10등급은 가처분소득의 2배 이하로 한도가 제한된다. 그동안 별도로 한도를 두지 않았던 카드론은 신용카드 전체 이용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한도만큼만 빌릴 수 있게 된다.
서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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