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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케이블 성인방송 선정성 심의 소홀

입력 : 2012-10-17 01:29:10 수정 : 2012-10-17 0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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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올들어 101건 처리… 2011년 같은기간 절반
“인터넷 음란물 단속 이전 방송 콘텐츠 심의 강화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강력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인 인터넷 단속에 나섰지만 정작 심의해야 할 케이블 성인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통신 규제를 강화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공공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 방송 콘텐츠 심의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6일 방통심의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방송을 하고 있는 케이블 등록 PP(프로그램 공급자)에 대한 심의·의결이 올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까지 방통심의위가 처리한 심의 건수는 1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처리한 194건에 2분의 1가량 줄어든 수치다. 방통심의위는 2011년 279건, 2010년 252건, 2009년 393건을 심의해 최종적으로 케이블 등록 PP에 제재를 내렸다.

이 같은 조사는 여성의 성기를 방송에서 그대로 노출하는 등 케이블 성인방송의 수위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니터링이 소홀하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장낙인 심의위원은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케이블TV 심의 건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사무처에 요구했다. 실례로 케이블채널 M classic TV는 지난달 1일 영화 ‘사랑 후에 남겨진 것들’에서 여성의 성기와 음모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수차례 방송하며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케이블 심의를 맡고 있는 유료방송 2팀 관계자는 “심의 건수가 많았던 2009년 이후 방송사들의 자정 노력으로 안건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평가(재허가·재심사) 대상이 아닌 케이블 등록 PP에는 벌점제가 적용되지 않아 방송심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지난해 말 종합편성채널 4개사의 개국 이후 시청률 경쟁이 심화하면서 케이블TV의 선정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미디어 시민단체 관계자는 “CJ 계열의 온스타일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3’에서도 한 지망생의 드레스가 흘러내려 여성의 가슴으로 착각하게 한 피부색 속옷이 수차례 노출되는 등 케이블TV 선정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방통심의위는 태평양에서 붕어 몇 마리 건져 올리는 식으로 인터넷 규제를 강화할 게 아니라 방송심의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는 아동 성폭력의 원인으로 음란물이 지목되자 지난 9월부터 인터넷·통신 ‘음란물 단속반’을 구성해 조치에 나섰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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