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씨(23·여)는 지난 7월 서울 금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취업준비행 B씨(29)를 만나 하룻밤을 같이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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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경찰에 같이 투숙한 남자가 현금, 신용카드, 팔찌, 발찌 등을 들고 달아났다고 허위신고했고 경찰은 객실 종이컵에 묻은 지문을 국립과학수사원에 보내 남성 B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공교롭게도 B씨는 지난 4월 절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과자여서 경찰은 B씨를 곧바로 구속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강수사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아 집요하게 캐묻자 홧김에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5일 허위신고한 A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누명을 벗은 B씨는 19일간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풀려났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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