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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지켜보겠다" 성폭행 피해자 투신자살

입력 : 2012-10-03 13:41:20 수정 : 2012-10-03 13: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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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 20대 조무사에 당해… "법절차 기댈곳이 없다" 유언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60대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8시쯤 평택시 팽성읍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61·여)씨가 5층에서 뛰어내려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A4용지 5매 분량의 유언장에서 “한 여성의 인격과 미래를 파괴한 가정파괴범이 이에 대한 죗값을 받아야 함에도 법절차는 제가 기댈 곳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적인 고통으로 약과 주사가 효과가 없었다”며 “흉악범에게 적법한 처벌이 내려지길 하늘에서라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월12일 오후 평택 모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 중 간호조무사인 B(27)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사흘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B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거짓반응이 나온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3일 B씨가 주거 및 직업이 있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A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숨진 A씨와 사실혼 관계인 C(53)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경찰이 성폭행 후유증 등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를 경찰서로 수차례 불러조사했고, 현장검증까지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힌데다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A씨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택한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병원 모두 A씨가 자살하는데 협조를 한 셈이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평택=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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