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와 전혀 관계가 없으면서 A씨의 아내와 딸로 위장해 여권과 비자를 받은 혐의로 중국 동포 여성 2명을 쫓고 있다.
A씨는 2010년 6월 중국에 건너가 사망한 B씨의 호적을 넘겨받은 뒤 한국에서 B씨 명의의 비자와 여권을 발급받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브로커에게 3천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991년 중국 동포로 입국해 노동 등을 하다가 2000년 11월 한국인 국적을 취득했다.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 살다가 귀국하면 국적이 회복되는 법규를 이용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2001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었는데 A씨가 2년 전 여권을 재발급 받아 구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의 아들이 귀국해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호적등본에 다른 사람들이 사망한 아버지 외에 어머니, 여동생으로 등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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