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승차율이 높은 열차는 15%·30%, 승차율 낮은 열차는 50%까지 파격 할인할 예정이다.
KTX를 미리 예약해 스마트폰, SMS, 홈티켓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열차별 할인율과 좌석수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일정금액을 내고 할인카드를 산 고객에 한해 할인을 해주던 것과 달리 별도 부담없이 저렴한 가격에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격가 할인제 도입 후 할인카드, 예매할인 운영은 중지된다.
코레일은 또 철도이용계약수송 수혜대상도 모든 법인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직원이 75명 이상인 법인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철도이용계약수송 제도를 바꿔 직원 수와 관계없이 규모가 작은 기업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범위가 넓어진 대신 할인율은 10%로 했다.
3명 이상 여행객이 이용하던 KTX 동반석은 ‘KTX 가족석’으로 바뀌고 할인율도 37.5%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KTX 가족석은 11월부터 판매 예정인 가족패스 이용객들에게 우선 예약권을 주고, 남은 가족석은 가족패스가 없는 일반고객(15% 할인)도 구입할 수 있다.
대전=임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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