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는 출산 후 과다 출혈을 일으킨 산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산부인과 의사 박모(64)씨와 이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5월 산모인 조모(32)씨가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한 후 출혈이 심하게 나타났음에도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검사나 더 큰 병원으로 제때 이송하지 않아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출혈 원인을 찾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하다가 수술 나흘 뒤 뒤늦게 산모를 대형 병원에 이송했다. 이에 산모는 결국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심장이 멈춰 숨졌다.
다른 병원의 의사 이씨 역시 CT검사를 통해 간동맥류 파열 증상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외과에 협진 의뢰나 즉시 수술을 하지 않아 치료를 지체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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